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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지환에 대해 "성폭행·성추행 모두 유죄"라며 내린 형량

실형을 면했다.

ⓒ뉴스1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강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 여성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강씨는 피해 여성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의 주변 사람들이 각종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는 등의 글을 적어냈다”며 ”글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강씨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왔던 반성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잊지 말고 밝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도 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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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집행유예 #강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