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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검경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대해 압수수색을 역신청했다.

Black smartphone with empty touch screen, new model - stock vector
Black smartphone with empty touch screen, new model - stock vector ⓒPavlo Stavnichuk via Getty Images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다. 검찰이 지난 2일 A 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앙지검에 ‘백원우 감찰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 수사관의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참여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참여‘를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수사관의 사망 전후 행적 등 사정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5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기각할지 여부에 따라 검경 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 2일 서초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수사관의 휴대전화 기종인 아이폰의 ‘잠금해제’ 때문이다.

아이폰 잠금장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풀지 못할 정도로 보안이 견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2015년 애플은 총기테러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요청한 FBI와 여론전에 이은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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