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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악성 체납자’를 잡기 위해 SOS를 요청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신규 공개했다

  • 이진우
  • 입력 2019.12.04 16:36
  • 수정 2019.1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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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 체납액 1632억원…‘황제노역’ 회장도 명단에

올해 공개된 체납자들 중에서 온라인 도박 운영업을 하는 홍영철씨의 체납금액은 1632억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개인 최고체납액인 122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건설업체 (주)코레드하우징으로, 450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곳) 명단을 신규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 등의 경우는 제외)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을 할 것이라고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납부 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들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개대상은 이름과 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체납자 공개자 수는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인해 공개 체납액은 1633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중에는 유명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제 노역’ 논란을 부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56억원을 체납했으며, 드라마 ‘허준‘·’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최완규 작가도 13억9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발하게 체납했고, 끈질기게 잡아냈다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동원한 방법은 기발할 정도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팔고 분재 수백점을 사들여 비닐하우스 4개 동에 키우면서 재산을 숨긴 이도 있었고, 아파트 보일러실과 벽 사이 틈에 5만원권 현금 다발을 무더리고 숨겨놓은 사람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사례 6가지를 소개했다. 

1.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 체납처분을 회피(신용카드 기압류)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골프장을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 실시

-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 원을 징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끝에 체납자가 체납 잔액 55억 원을 자진납부하여 총 56억 원 전액 징수

2.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탐문 실시

- 끈질긴 탐문 끝에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 은닉장소인 비닐하우스 4동을 확인하고 동시 수색 착수하여 수십 억 원 상당의 분재 377점 압류

3.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현금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 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한 체납자의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타 지역에 수 차례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천만 원의 현금징수

4.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 부동산 양도대금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가 장남 소유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 실시

-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에서 현금다발을 찾아내어 9400만 원 징수

5.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취득하고 외제차 3대 보유 및 해외출국이 잦은 등 호화생활 영위

-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의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이상 설득하여 수색 착수

-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과 체납자의 서재 금고에서 현금 등 4500만원을 찾아내어 징수하고, 수색 이후 자진 납부를 포함하여 총 4억 원 전액 징수

6.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작은 아들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체납자 확인

-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 된 차명계좌 외 귀금속, 대여금 채권 등 총 8억 5천만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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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악덕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드라마 ’38사기동대’보다도 드라마 같다. 세금을 은닉하는 방법과 은닉한 세금을 찾아내려는 노력 두 가지 측면 모두가. 

국세청은 ”타인 명의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자와 조력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은닉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체납자들은 갖가지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둔 쇼핑백에서 현금 다발을 찾아내고‘, 잠복하고 있다가 ‘외출하는 체납자의 배우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최대 포상금 20억원 지급

그래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민소통≫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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