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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재수감 가능성이 있다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재수감 가능성이 있다

  • 이인혜
  • 입력 2019.12.04 11:50
  • 수정 2019.12.04 11:51
이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전 실장의 출소를 마중나갔다 
이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전 실장의 출소를 마중나갔다  ⓒ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석방됐다.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하지만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처음 구속된 후 지금까지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해 그는 지난해 8월 한 차례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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