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학생 둘에게 28만5000 홍콩달러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 판결과 갱생 센터 구금 교화 명령이 내려졌다.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7일 툰먼 경전철역의 기물을 파손한 각 17세와 15세 두 명의 시위 참가자에게 28만5447 홍콩 달러(약 4300만원)의 배상금을 반으로 나눠 낼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승차권 발매기 5대, 개찰구 카드 인식기 7개, CCTV 12대를 파손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이들에게 갱생 시설 구금을 명한 바 있다.
앞서 판사는 이들의 범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만큼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심각해 단기 구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6개월과 3개월의 교화 훈련을 선고했다. 이 중 17세 시위 참가자의 변호인 측은 피고가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와 불안 장애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반정부 시위 기간 자신의 주변에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에 불안정해졌다고 호소했다. 15세 시위 참가자의 변호인 측은 해당 피고가 주의력 결핍과 아스퍼거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콩 법원은 ”두 사람이 모자와 마스크를 써 자신의 신원을 감춰,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본다”라며 ”구금형이 아닌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 처분은 이 사건의 중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고귀한 대의명분이나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초 홍콩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기물 파손에 관련해 처음 내려진 것이다. 홍콩철도유한공사 측은 시위가 시작된 지난 6월 1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161개 전철역 중 147개 역이 시위대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으며 이는 거의 모든 시설을 모두 다시 지어야 할 만큼이라고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이번 시위로 약 6000명이 체포됐으며, 철도를 포함한 홍콩 기간 시설 전체의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