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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배경 '고래고기 사건'은 무엇인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됐다.

울산지방경찰청사.
울산지방경찰청사.

울산경찰청의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빚는 이면에는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에서 비롯된 검찰과 경찰의 골 깊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지역 상황에 밝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두고 갑자기 목숨을 끊은 수사관이 속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1월 울산에 갔던 것도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됐다고 청와대는 해명하고 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중부경찰서가 밍크고래 불법 포획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가운데 21t을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울산 고래축제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되돌려준 고래고기는 시가로 치면 30억원어치로 추산됐다. 관련 경찰 수사는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들이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했고, 유전자(DNA) 검사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 기소단계에서 돌려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미 압수한 고래고기에서 채취한 샘플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넘겨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유통업자들이 제시한 고래유통증명서도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해 12월 ”모두 불법유통 밍크고래로 추정된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고래고기는 이미 유통업자들에 의해 모두 팔려나가 사라진 뒤였다.

이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불법 포경을 엄단해야 할 검찰이 ‘봐주기 기소‘로 되레 포경업자들의 경제적 이득을 도와줬다”며 2017년 9월.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을 상대로 고래고기 수사에 나선 울산경찰청의 수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기수’를 자처하는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었다. 울산청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 되던 때였다.

울산지방검찰청사
울산지방검찰청사

경찰은 먼저 그해 10월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유통업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이어 유통업자 쪽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변호사 사무실·통신·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통신·계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해 제한된 조건의 영장밖에 발부받지 못했다. 또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담당 검사는 그해 12월 국외연수를 이유로 캐나다로 떠나며 서면조사조차 응하지 않았다.

유통업자들이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2억원의 수임료를 주고 선임한 변호사는 2013년까지 울산지검에서 고래와 관련된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이다.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의 선배로서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이 짙은 것이다. 경찰은 제한된 영장의 압수수색만으로는 수사에 진전이 없자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계좌추적 영장만 청구하고 압수수색은 불허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지검은 경찰이 고래고기 수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참고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해 경찰 수사에 불쾌한 심경을 표출하고, 경찰도 즉시 반박자료를 내며 맞섰다.

검찰은 ‘참고자료’를 통해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길 기대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검찰과 법원에서 계좌·통신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기각하거나 제한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 시점부터 지속해서 담당 검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수십 차례 통화를 요구했으나, 사무실에 있지 않거나 공판에 출석했다는 핑계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수차례 담당 검사를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고, 담당 검사의 국외연수 일정을 알고 서면 질의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이렇게 고래고기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과 날카롭게 맞서 기싸움을 벌이자 핫핑크돌핀스는 “포경업자들의 불법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고래고기를 둘러싼 유통업자-변호사-담당 검사의 ‘추악한 커넥션’을 끊어버릴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기까지 했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이 고래고기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울산에 갔다면 바로 이즈음일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도 고래고기 수사는 지난해 6월 경찰이 유통업자 변호사를 상대로 유통업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도록 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되돌려받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되면서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검찰은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것은 처벌할 현행법이 없고, 고래유통증명서를 근거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증거를 조작해 수사를 방해한 경우, 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맞섰다.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그가 국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올해 1월에야 서면답변서를 내긴 했으나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는 수준 이상의 답변은 받아내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던 황운하 울산청장은 지난해 11월 인사 때 대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담당 검사도 올해 초 다른 지역으로 전보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진전은 없지만 유통업자 변호사와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이 감히 우리(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덤벼’ 하는 자존심 때문에 경찰의 고래고기 수사에 어깃장을 놓다가 검·경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됐고, 결국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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