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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가 얼마나 일상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정준영 판결문'

최종훈, 이종현, 용준형, 승리, 유인석 등에게 전송했다.

가수 정준영은 지난 11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정준영의 범행 내역은 13건에 달했으며, 하루에만 세 번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KBS는 3일 단독으로 정준영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정준영은 서로 다른 ‘단톡방’ 5곳, 개인 대화방 3곳 등을 통해 총 14명에게 자신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했다. 이를 받은 당사자는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과 이종현, 용준형, 빅뱅 출신 승리, 유명 걸그룹 가수의 친오빠로 함께 기소된 권모씨,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등이었다.

특히 2015년 11월 26일에는 하루에 세 건 최종훈과 용준형 등 지인들에게 불법촬영물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피해자들이 유포에 동의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전혀 없이 촬영됐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한정된다.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을 때 이미 정준영은 이른바 ‘황금폰’을 초기화한 뒤였기 때문에, 이밖에 불법촬영과 유포를 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앞서 정준영은 최후 진술에서 ”카톡 통해서 수치심을 드렸고 기분 나쁘게 했던 점은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함이 조금은 재판을 통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고가 나온 뒤 정준영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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