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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성폭행' 한샘 前 직원이 갑자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과거를 돌아보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자세로 살아왔다” - 최후진술

ⓒ뉴스1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 한샘 직원이 ”강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1심 주장을 철회하고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신입사원 교육담당자였던 박모씨(32·남) 측은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부인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만 놓고 다투겠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박씨가 과거 네이트판에 올렸던 글. 박씨는 '그 사람은 저의 자리에 와서 과자를 주고 가기도 하였다'며 서로 호감이 있었고, 호감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씨가 과거 네이트판에 올렸던 글. 박씨는 "그 사람은 저의 자리에 와서 과자를 주고 가기도 하였다"며 서로 호감이 있었고, 호감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께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 지금도 저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그동안 저의 고통만 생각한 나머지 지극히 저의 입장에서 스스로 변명하기 바빴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를 돌아보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자세로 살아왔다”며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면서 상처받은 피해자분과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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