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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뉴스1

A씨는 지난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해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기사 링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라며 ”피고인이 이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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