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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초음파 받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전해진 희소식

당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실시하려 했으나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Pikovit44 via Getty Images

내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에 내년 1~2월 중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실시하려 했으나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그동안은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짊어져야 했다. 이러한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0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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