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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대학생은 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 제도 재검토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대학생은 8시간짜리 기본 훈련만 받도록 하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9.12.02 14:57
예비군 훈련장. (자료사진)
예비군 훈련장. (자료사진) ⓒ한겨레

대학생에게는 예비군 기본 훈련 8시간만 받게 하고, 고졸 등 대학생이 아닌 사람에겐 2박3일 입소 훈련을 받게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일반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3일 동안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 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현행 예비군 제도는 학생 예비군과 일반 예비군의 연 단위 훈련시간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학생 예비군에게는 학업과 학사일정을 이유로 매년 8시간의 당일 기본 훈련만 부여하고, 일반 예비군에게는 2박3일 동원훈련 내지 총 36시간의 훈련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출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학습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한 최종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만 “현재의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국가경쟁력 발휘에 필요한 중요한 인적자원 확보’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운영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며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자체가 야기하는 여러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뉴스1

 

인권위가 조사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훈련 보류 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학생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 문제가 학력차별 여부만이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는 비율은 79.1%로 다른 특별법 범죄보다 특히 높은 상황이다. 기소되는 이들 가운데 다수는 갓 군 복무를 마친 사회초년생들로 자영업 또는 그와 유사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다. 인권위는 “국가가 이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국방 의무의 일환인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 학습권 보장을 생업권 보장보다 우선시하여 수업 참여가 필요한 학생에게만 보류 혜택을 계속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적한 또 다른 예비군 형평성 대상은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이다. 현행 예비군 제도는 이들을 ‘사회지도층’으로 분류해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한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 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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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