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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 특감반원 사망은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 이인혜
  • 입력 2019.12.02 14:26
  • 수정 2019.12.04 10:43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스1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청와대가 ”(고인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가) 당시 울산시장 사건을 점검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들이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면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고인에 대해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A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수사관은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으로서, 특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정비서관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감찰팀을 편성했다는 ‘백원우 특감반’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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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백원우 #하명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