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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겨울왕국2'의 디즈니를 스크린 독점으로 고소했다

배급과 관련된 문제라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영화 '겨울왕국2'
영화 '겨울왕국2'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영화 ‘겨울왕국2’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제작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면서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해외의 영화관 독과점 금지법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겨울왕국2’는 개봉한 11일 만에 누적관객수 858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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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2 #스크린 독과점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