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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폰 사용자 얼굴 정보 등록 의무화 했다

주민 통제 말고도 또 다른 의도가 있다.

A Chinese investor uses a smartphone as he monitors stock prices at a brokerage house in Beijing, Monday, Nov. 4, 2019. Asian stock markets followed Wall Street higher Monday after unexpectedly strong U.S. jobs data helped to soothe worries American factory activity was weaker than forecast. (AP Photo/Mark Schiefelbein)
A Chinese investor uses a smartphone as he monitors stock prices at a brokerage house in Beijing, Monday, Nov. 4, 2019. Asian stock markets followed Wall Street higher Monday after unexpectedly strong U.S. jobs data helped to soothe worries American factory activity was weaker than forecast. (AP Photo/Mark Schiefelbein) ⓒASSOCIATED PRESS

중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얼굴 스캔 등록이 의무화됐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민통제 정책이자, 안면인식 등을 통한 빅데이터 축적과 인공지능 산업에서 앞서나가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는 1일부터 새로운 이동전화 서비스를 등록할 때 사용자의 얼굴 스캔 등록도 의무화하는 조처가 발효됐다. 이 조처는 이미 지난 9월 입법예고됐다. 중국 당국은 이 조처가 “합법적 권리 및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사생활 침해 등 주민통제 정책이라는 논란을 불렀다.

새 이동전화나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를 등록할 때 사용자의 신원증명카드와 사진을 등록하는 것은 중국에선 이미 일반적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사용자가 제시하는 신원증명카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얼굴도 스캔해 대조토록 했다. 중국 산업정보부가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이 규제책은 정부가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사용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올릴 때 신원을 입증토록 하는 규제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문제를 연구하는 제프리 딩 연구원은 <비비시>(BBC)와의 회견에서 스마트폰 신규 등록자의 안면인식 의무화는 사이버 보안 및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식별표를 붙이려는 중앙집권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안면인식 기술의 선두주자인 중국은 이미 이 기술을 이용해 주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는 지난 2017년 현재 1억7천만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됐고,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4억대의 신규 카메라 설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또 모든 주민의 행위와 상호작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2020년부터는 각 주민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재정 및 정부 정보들이 축적된 방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주민의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억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를 감안하면, 중국은 스마트폰 신규 등록자의 안면인식 의무화로 어느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방대한 빅데이터 구축에서 앞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은 상가에서 거래 증명 수단으로 이용이 확대되면서, 일상생활의 일부로 정착하고 있다. 또, 안면인식 기술은 도망친 범법자 체포 등 감시 체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찰은 이 기술을 이용해 6만명이 모인 공연장에서 범법자 1명을 체포하는 능력을 선보였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반체제 인사나 소수민족 감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올해 초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은 신장위구르에서 100만명에 달하는 위구르 무슬림교도 및 소수민족들을 이른바 재교육센터에 구금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감시 카메라로 수집한 안면인식 자료를 가지고 외모에 바탕해 위구르족을 추적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주민통제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저장성 과기대의 한 교수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항저우 사파리 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한 대학 당국이 학생들의 출석과 행태를 관찰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중국 당국은 학교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의 제한과 규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내에의 온라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데이터 해킹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해커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글을 올리자 수많은 동의 댓글들이 올라왔다고 <비비시>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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