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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 이진우
  • 입력 2019.12.01 15:48
  • 수정 2019.12.01 15:58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아니었다”며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고 애당초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날 본회의를 열었으면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아놓고 우리가 민식이법을 막았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과 선동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 그러고는 ‘야당이 막았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주일 간 끝장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선 ”민식이법은 처리한다는 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에 대한 합법적인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개 안건을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으면) 여당은 안건 순서를 조정해서 통과시키고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저항수단을 보장받기 위해 부득이 전 법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했다.

여당에 199개 법안 가운데 5개에만 필리버스터를 다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한데 대해선 “199개를 전부다 무제한으로 며칠씩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선 ”협상의 문은 늘 열어놨지만 원칙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칼을 들고 협상이라고 빙자하면서 협박만 하고 있어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검찰개혁안과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얘기한다면 (협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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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