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공무원이 낮술 마시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하기로 헀다.
공주시는 1일 공무원의 근무시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 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근무시간에 음주해서는 안 되며, 시장이 공무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행위를 감시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확인 과정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음주측정기를 구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돼 근무시간 음주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근무시간에 음주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차단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