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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여성신문서 받은 배상액, 여성단체에 기부하겠다"

여성신문이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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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신문과의 2년동안 송사가 끝났다”며 여성신문이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종결되었다고 알렸다.

앞서 탁 위원은 2017년 7월 여성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기사에 본인과 무관한 기사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여성신문에게 1000만원을 탁 위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피고 측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탁 위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소송의 승소는 ‘사실’여부만가릴 뿐 내가 자초했던 ‘실수와 잘못’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며 ”그래서 이제 나는 13년 전 내 실수와 의식하지 못한 채 뱉어냈던 말과 글들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사과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13년 전에는 몰랐던 것을 13년 후에 깨달을 수도 있다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탁 위원은 ”여성들의 고난에는 남성들이 함께하고 남성들의 문제엔 여성들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여성신문으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은 한동안 도왔던 여성 관련 단체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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