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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례 제자 성추행한 교사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뉴스1

자신의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소재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4월 여학생들의 머리와 어깨, 팔, 브래지어 끈이 가로지르는 부위를 쓰다듬는 등 여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총 42차례 신체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등 다양한 근거로 성립된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A씨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여학생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깨우거나 교탁과 책상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과는 과정에서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주장이 담겨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제자들에게 항거를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며 기습적으로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칭찬과 격려 등의 의미로 머리와 어깨 등을 쓰다듬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총 42건의 신체접촉에 대한 부분중 1건만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선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역시 피해 여학생들에 대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처럼 신체접촉한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피해 여학생들 일부가 ‘쇄골과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남학생들에게는 같은 방식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 여학생들이 ‘A씨가 안 만진 날이 없다’ ‘칭찬받을 일도 없는데 그냥 머리를 만진다’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들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격려, 칭찬, 친밀감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보통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피해 여학생들의 반복되는 신체접촉으로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인식 등 종합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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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육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