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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게 욕설 퍼부은 KTX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승무원은 지정 좌석으로 옮겨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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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KTX 승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부산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에 탔다. A씨의 승차권 번호는 8호차 6A였으나 A씨는 6호차 6A석에 앉았다. 승무원이 자리에 잘못 앉은 것을 보고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주겠다”고 안내하자 A씨는 대뜸 욕설부터 퍼부었다. 

거의 만석인 객실에서 A씨는 ’000아, 어디서 계속 말을 하느냐고. 6A석에 앉아 있잖아. 8호차고 10호차고 나발이고. 로또 1등 당첨돼서 그거 타러 간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붕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철도사법경찰관에게도 A씨는 욕설을 피부었다. 김천구미역에 하차한 뒤에는 철도경찰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기까지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일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다중이 타는 열차에서 소란행위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감안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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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법원 #KTX #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