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도 후 2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한다.
상황실에서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한다.
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