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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꺼낸 제안 : '민식이법' 통과 후 필리버스터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9.11.29 16:5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29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29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일 먼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했던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교통사고피해자 가족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2019.11.29
어린이교통사고피해자 가족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2019.11.29 ⓒ뉴스1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현재 99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돼, 108명의 의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의 동참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의 전제조건인 안건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 제1여당인 민주당 등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다”며 ”본회의는 5분의1 재석으로 개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1 의원이 재석하면 된다. 따라서 문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국회의장이 사회를 거부하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을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 어머니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며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저항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됐다. 더 이상 불법적으로 막지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를 채운 뒤 개의하는 게 관례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박덕흠, 김석기 의원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위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1.29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박덕흠, 김석기 의원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위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1.29 ⓒ뉴스1

 

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사상 초유의 헌정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며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 밀실거래를 봐라”며 ”연동형비례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 선거제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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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