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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증거능력 없다" 정준영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정준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1

일명 ‘정준영 카톡’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올해 3월이다. 불법촬영, 집단 성폭행 등등 추악한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정준영의 카톡방 내용은 정준영의 휴대폰을 복원하던 모바일 회사 직원이 공익 변호사에게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정준영은 이를 문제 삼으며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됐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카톡의 증거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돼 있는데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

 

재판부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그 친구들로 여러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정준영에게는 불법촬영, 집단성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됐으며 최종훈도 집단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인 김모씨는 징역 5년, 권모씨는 징역 4년, 허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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