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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GB 분량 불법촬영하고 수십명 성폭행한 스타강사에게 내려진 판결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Rawf8 via Getty Images

무려 900GB 분량의 불법촬영을 저지르고 여성 수십명을 성폭행한 스타 강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37세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를 딴 뒤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에서 스타 강사로 일하며 월 2000~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의 범죄는 여성 B씨가 A씨의 집 컴퓨터에서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2월 A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잔 여성 B씨는 A씨가 출근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려 했는데, 컴퓨터에서 다수의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6년간 900GB 분량의 불법촬영, 준강간 영상만 26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 안이나 집, 호텔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영상만 900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영상은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찍힌 것들이었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30여명 정도로, 경찰은 이들 가운데 12명을 확인했다.

또한 영상 가운데는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준강간 영상만 26회나 된다. 확인된 준강간 피해자는 4명이다.

 

A씨, 징역 4년에 불복

A씨는 친구 C씨(남)과 함께 정신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으며, C씨 역시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해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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