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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아이들 법'은 얼마나 통과됐을까?

본회의 D-1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인 ‘해인이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해인이법을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이해인양(당시 4세)이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은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1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하는 부분을 넣었다”며 ”안전운전기록,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의무위반 제재를 강화해 안전 관련 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운영을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해 통학버스 운영에 보다 더 주의를 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학차량의 CCTV를 의무화한 한음이법과 어린이 통학차량 지정 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태호·유찬이법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통학버스 (지정 대상) 범위 확대가 제일 관건”이라며 ”경찰청 보고로는 자유업종, 민간사업자 등 대략 8만개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범위까지 (지정을) 해야 실효성이 있고 실제로 이행이 가능할지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지정 대상 확대) 일괄 실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과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화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통학버스 운영 사고에 국한할 것인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29일 다시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이어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한편, 이날 소위원회 밖에선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한음, 태호, 유찬 등의 부모들이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들을 붙잡고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들은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처리가 불발되자 ”이 나라는 무늬만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며 ”아이를 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래는 MBC가 보도한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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