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반려견 내동댕이치고 학대한 유튜버가 최후 진술에서 한 말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바 있다.

인터넷 방송 도중 반려견을 내동댕이치고 학대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검은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 A씨(29)에게 징역 4월에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언론 보도가 되면서 국민청원까지 이른 사건이다. 반려견을 학대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 ”혐의 모두 인정한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학대 행위가 맞는 것 같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며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려인들께 죄송하다”며 ”두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7월26일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하던 도중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손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독자 4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관련 유튜버로, 이 전에도 반려견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학대 영상을 본 구독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에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2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 #반려견 #유튜버 #동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