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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불법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이수근의 이름이 언급됐다.

국회에서 전과를 가진 이들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코미디언 이수근 등의 이름이 포털사이트에 언급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방송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 대해 출연을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고 있다.

이수근/오영훈 의원
이수근/오영훈 의원 ⓒ뉴스1

해당 보도가 나온 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지난 2013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이수근의 이름이 올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수근을 비롯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김용만과 신정환, 붐 등도 방송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정석원, 빅뱅 탑과 JYJ 박유천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배우 이경영도 언급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오 의원이 지난 7월 말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뉴스1에 따르면 오 의원 측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7월에는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라며 ”그럼에도 상임위에 오르지 못해 찬반 여론조차 가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시민분들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입법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국회 사정상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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