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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구타 의혹'에 대해 거래소 측이 반박했다(업데이트)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곳이다.

  • 이진우
  • 입력 2019.11.28 14:21
  • 수정 2019.1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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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회장이 전·현직 직원들을 구타하고 협박해 돈과 가상화폐를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업비트와 함께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곳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모 회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최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3명이다. 전 직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2000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엊어맞았으며,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2100만원을 최 회장에게 보냈다. 

최 회장은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당시 직원 C씨도 불러 협박해 1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내도록 강요하고, 직원 D씨에게는 현금 970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업데이트)

거래소 측은 이 같은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  “피고소인(최씨)은 현직 직원을 구타하고 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현금과 가상화폐를 뜯어낸 사실도 없다”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와 D씨에 관련해서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직원 A씨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400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으며 고소인에게 계좌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며 “이 같은 사정은 수사과정에서 상당부분 혐의사실이 소명됐으며 피해액을 100만원으로 하는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가 강요에 의해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자금도 A씨가 저지른 배임범죄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공범 B씨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라고 불리는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해당 거래소에서 직위를 맡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당사는 대표이사 이외에 경영자로 회장 직책을 두고 있지 않다”며 ”기사의 언급된 자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며 회장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평소 직책 없이 호칭만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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