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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연인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28세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 재판부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연인인 23세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남성 심모(28)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주심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 대해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춘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 ”심씨가 계획적으로 접근해 살해”

이 사건은 심씨가 경찰에서 ‘혼수 문제로 다퉜다‘고 진술해 ‘춘천 예비 신부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그러나 유족들은 결혼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양가끼리 혼담이 구체적으로 오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예비 신부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것에 거부감을 표했다. 또한, 유족들은 청와대 청원을 올려 심씨가 A씨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살해 뒤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청와대 청원

1심과 2심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목을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며 ”살인 후 정황,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및 태도를 보면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심씨는 1,2차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각각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달라”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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