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다시 재판하라"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법원 #국정원 #국정원 특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