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