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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영입 1호였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박찬주 전 육군대장 ⓒ뉴스1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영입 1호였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K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간 통상의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은 뇌물 중 184만원 상당과 부하장교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과 뇌물인정 액수 전액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청탁 부분만 ”단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고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11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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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