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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변호인이 최종변론에서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검찰은 안인득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LH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안인득의 변호인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에는 피고인 안인득의 심문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유족과 검사, 변호인, 안인득의 순서로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뉴스1

이날 검찰은 안인득이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점,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안인득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 변호인은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라며 ”저도 인간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라며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안인득이 끼어들었다. 안인득은 ”나의 의견이나 호소가 반영되지 않고 묵살되거나 무시당했다. 정신이상자 취급해 화가 났다”라며 ”변호사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그 역할을 모른다”고 항의했다.

이에 변호인은 ”저도 (변호) 하기 싫다”고 맞받아치면서도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인득은 최종변론까지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였다.

안인득에 대한 선고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뒤 배심원의 평의를 토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애초 창원지법 전주지원 형사1부가 이 사건을 맡았으나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회부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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