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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최종범씨 
최종범씨  ⓒYOUTUBE/TVDAILY

대검찰청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가수 구하라씨(28)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구씨는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8월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유출하지는 않았다’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검은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 개정한 바 있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보복·공갈·협박 목적이거나, 집·화장실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 침입하는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가중요소의 수에 따라 구형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검사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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