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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수는 "죄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항소이유는 받지 않는다”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고인은 잔혹한 범죄로 젊은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불안에 시달려왔고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김씨와 A씨의 폭행 공모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가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피해자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자, 피해자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김성수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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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