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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처리' (45.9%) vs '합의 처리' (42%)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 이인혜
  • 입력 2019.11.27 10:18
  • 수정 2019.11.27 10:20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 여론조사 결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기한 내 표결처리’ 여론과 ‘기한 넘겨도 합의 처리’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일부 정당 반대 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2.0%를 기록했다.

서울(기한 내 표결처리 44.4%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45.9%)과 20대(38.0% vs 40.6%), 50대(48.6% vs 44.2%)에서도 두 의견이 팽팽했다. 

중도층의 경우에는 ‘기한 내 표결처리 (49.2%)’ 의견이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40.4%)’ 의견보다 8.8%p 더 높았다.

정치 및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기한 내 표결처리’ 여론은 호남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40대,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인 반면,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여론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오늘(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될 예정이다. 이에 보수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1월 26일(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64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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