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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당들이 선거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고심 중이다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  ⓒ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뒤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앞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국회로 돌아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저지하자며 단식 중단을 권했다.

유 의원은 이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 회의를 마친 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면서 ”저희는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필리버스터 공조 여부’에 대해 유 의원은 ”저희는 저희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한국당과의 공조가 필요하지 않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으로 시작돼야 하는데, 변혁 소속 의원은 15명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역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보수진영의 ‘필리버스터 공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달 3일 이후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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