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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뉴스1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열병합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 상당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회기 중인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도 대법원에서 형이 유지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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