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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하면서 검찰을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정 교수 구속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장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추가기소된 만큼 공소장 변경 의사를 밝히면서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경우 ‘추가기소 사건과 기존 사건 공소사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당분간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심리부터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첫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했지만 이후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공소제기 이후의 강제수사나 피의자 신문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이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나 구속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다음 달 10일로 잡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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