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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 직장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에 내린 판결

'재테크하느라 일 안 한다'는 글을 올렸다.

Man typing on a laptop.
Man typing on a laptop. ⓒTEK IMAGE/SCIENCE PHOTO LIBRARY via Getty Images

SNS에 사내 익명 커뮤니티를 만들어 직장 상사를 비방한 글을 올린 직원이 해고당한 뒤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해고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부부처 산하 준정부기관의 직원이었다. 2017년 기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된 A씨는 SNS서비스인 네이버 밴드에 ‘대나무숲’이라는 익명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회사 직원 120여 명이 A씨가 개설한 밴드에 가입했다.

A씨는 밴드에 직장 상사인 B씨에 대해  “B부장은 재테크에 뛰어나 수십 채 부동산을 통한 월세 수입이 어마어마하다”, ”재테크로 시간이 없어 본인 호패를 복사해 심복에게 맡기고 결재를 대신하게 한다”는 등의 비방글을 올렸다.

익명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비방글을 쓴 이가 누구인지 몰랐던 B부장은 A씨에게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글에 ”본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삭제를 요청했으니 참고 바란다”는 댓글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다른 닉네임으로 ”ㅋㅋㅋㅋ 픽션 아니었던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결국 경찰에게 게시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B씨. 법원에는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작성자가 A씨라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회사에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고, 회사에선 해고됐다.

A씨는 자신의 글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대나무숲 밴드에 올린 글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하는 창작 소설 형태의 글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글이 직무와 무관한데도 해고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쓴 글에 대해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해고된 데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는 A씨가 대나무숲 사건 이전에 벌였던 일들도 영향을 미쳤다. 회사 앞에서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자신에게 인사고과를 낮게 준 부장과 언쟁을 벌여 감봉 3개월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징계를 받은 다수 행위가 모두 7개월 이내에 이뤄졌고,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 질서 및 화합의 분위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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