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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前교무부장 '징역 3년' 불복했다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 ⓒ뉴스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무부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현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히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써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2심도 현씨를 유죄로 봤지만 현씨가 구금됨에 따라 배우자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 쌍둥이 자매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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