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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등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에 등장한 여성 A시의 진술이나, 증거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이 얼굴형과 이목구비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사진이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도 봤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재판에서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인물은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또 ‘원주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걸로 돼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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