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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망 후 '성범죄 처벌 강화'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돌파했다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수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5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게시글은 25일 기준 20만 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양형기준이란 재판부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감경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성범죄를 비롯한 살인 등 주요 범죄에 도입됐다.

청원인은 ‘올해 초 과거 당했던 성폭력을 고소하게 된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소 전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고소) 결과는 ‘기소유예’. 어떠한 합의도 없이, 사과 없이, 반성 없이 나온 결과였다.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현재 성범죄의 성립조건에 대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가해자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가해자의 입장에 감정 이입했던, 이 모든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당초 10만명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24일 가수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됐다. 앞서 구하라와 법적 공방을 벌였던 최종범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재조명되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청원 링크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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