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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 최종범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고, 이제 어떻게 될까?

최종범씨에 대한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구하라에 사생활 영상을 보내는 등의 협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씨에 대한 항소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씨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 왔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

고소

ⓒ뉴스1

지난해 9월, 구하라가 남자친구였던 최씨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씨는 처음에는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말했으나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각각 조선일보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로의 말을 반박했고, 구하라는 최종범에 대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구하라는 최씨의 얼굴에 상해를 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최씨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타박상을 입혔으며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최종범에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와 같이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지난 8월 29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과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성폭력 범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사생활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기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TV데일리에 따르면 이 무렵 최씨는 자신 명의의 미용실을 개업하고 인스타그램 활동도 재개했다.

ⓒ뉴스1

항소심

검찰은 지난 9월 4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때 구하라의 변호인은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씨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씨 역시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항소 신청이 이뤄진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최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잡히지 않고 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이는 최씨가 변호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도 변호인이 한 차례 사임했으며, 1심 재판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 지난 10월에는 국선변호인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결국 최씨가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구하지 못해 재판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지만 항소심 절차는 이와 별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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