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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커피 테이크아웃할 때 '컵값'을 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계획이다

ⓒ뉴스1

2021년부터는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테이크아웃 잔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컵값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지불한 값을 되돌려받는 ‘컵 보증금제’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2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수저·컵 사용 안 되고 숙박업소 ‘공짜’ 위생용품 사라진다

2021년부터는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으며, 빨대나 젓는 막대도 2022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단, 종이 재질의 빨대나 나무 재질의 막대는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슈퍼마켓에서만 적용 중인 ‘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2030년부터는 모든 가게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1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장례식장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2021년부터는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컵이나 수저 등의 식기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4년부터는 일회용 접시나 용기 등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일회용 위생용품(어메니티)’도 곧 사라진다. 2022년부터는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어메니티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2024년부터는 전체 숙박업소로 확대된다.

 

A colorful supermarket aisle with people shopping for groceries.
A colorful supermarket aisle with people shopping for groceries. ⓒTom Werner via Getty Images


1+1 상품 사라지고, 배달음식에 1회용 수저 사라진다

2021년부터 배달음식에 자동으로 딸려오는 1회용 수저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1회용 수저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값을 지불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선식품 배송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에 한해 스티로폼 상자 대신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꿔나간다.

제품 포장지 낭비를 초래하는 1+1, 묶음상품 판매행위는 2020년부터 금지된다. 제품 이중 포장 금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2021년 수립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회용품의 감축 효과를 2022년에는 40%, 2030년에는 6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날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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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일회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