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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심서 6개월 감형받았다

1심은 3년 6월을 선고했다

숙명여고
숙명여고 ⓒ뉴스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고인이 실형 선고로 구금됨으로 인해 현씨의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과 현씨의 쌍둥이 자매 역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형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까지 전혀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무부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는 것에 대해 물었지만, 학교 측은 어떠한 문제의식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양측 모두 항소했다.

현씨는 2심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억울하다”며 ”경찰·검찰조사에서 단 한 순간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2심 내내 결백을 주장했다.

당초 2심 선고는 지난주 금요일(1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쌍둥이 딸들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로 돌아갔다. 자매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변호인은 현씨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쌍둥이 자매의 재판절차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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