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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머리 발견 안 됐는데 경찰이 사건 종결" 유족들의 주장이 나왔다

머리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유족이 수색을 요청한 다음날 발견됐다.

ⓒSviatlana Lazarenka via Getty Images

경기 동두천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지 50여일 만에 감악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 가족들은 시신을 확인한 후 장례를 치르려 했는데, 유족은 발인 전날 병원 관계자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시신의 머리가 없다‘는 것이다. ‘흉측하니까 얼굴은 보지 말라’는 경찰의 말만 믿고 하반신 시신만 확인했던 유족은 이 사건에서 수상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머리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유족이 수색을 요청한 다음 날 최초 시신 발견 지점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A씨의 부친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전까지 경찰로부터 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이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머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귀찮다는 듯이 응대했다”고 밝혔다.

A씨 부친은 ”머리가 발견된 위치가 굴러떨어진 각도에서 벗어나 있고, 머리 상태도 머리카락 한올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 입고 있던 옷도 찢긴 부분이 없다”며 자살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음에도 경찰이 서둘러 사인 미상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 부친은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뒷받침할 도구가 발견되지 않고 소지품 역시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대응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시신의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A씨의 남편에게 알렸고, 머리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겠다는 말도 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족이 공개한 경찰과의 전화 녹음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유족이 머리를 수색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럼 만약에 못 찾으면 장례식을 안 하실 거냐”며 ”사장님(A씨 남편을 의미)이 오라고 하실 때 아무 대가도 없이 쉬는 날에 나가서 다 해야 되는 거냐”고 답변하는 게 나온다.

또한 경찰은 언론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의심쩍은 부분이 발견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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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유족 #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