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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고,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의 전 차관
김학의 전 차관 ⓒ뉴스1

 

2008년 10월에는 앞으로 형사사건이 생기면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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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별장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