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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정폭력과 성폭력 강력범죄 전과자는 국제결혼 못 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가부는 소개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뽑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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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Serghei Turcanu via Getty Images

1. 가정폭력·성폭력 범죄경력 있으면 국제결혼 불가

특정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도입해 기존 결혼비자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자의 범위는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다.

이를 위해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은 업체에 범죄경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거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 전과가 있거나 그런 범죄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외국의 배우자 초청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2.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집중 단속과 사이트 차단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경우 인터넷 광고에서 성 상품화가 심하다는 지적도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결혼중개업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인터폴 등과의 공조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조와 공조가 잘 되어 있어서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불법 업체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 (김원준 경찰청 외사국장)

3. 한국에 오기 전부터 사전 교육 강화

결혼이주여성이 현지 사전 교육, 이민지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 들어온 후에도 이 교육에 대한 사실 정보를 관련 단체에 연계해 초기 적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현지 교육은 이민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국내 정착 교육은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가 나눠서 맡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을 위한 국제결혼 프로그램이 있다. 국제결혼배우자 같은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현지에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현지 세종학당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 (법무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제결혼이민자 같은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게 의무화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교육의무를 이수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

″찾아가는 보건복지 매뉴얼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진행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담을 했을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에 연결하고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을 매뉴얼에 추가한다.” (정보연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

4. 이혼 후 간이귀화 신청시 인정 자료 범위 확대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한다.

11월 22일 방안을 설명 중인 이정옥 장관
11월 22일 방안을 설명 중인 이정옥 장관 ⓒ뉴스1

이번 방안에는 이밖에도 ’112 다국어 신고앱‘을 운영해 모국어로 신고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도서벽지에는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하기 등이 포함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앞으로 소통이나 연령 차이 문제 등으로 초기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초기대응체계를 보다 꼼꼼하게 메우는 쪽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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