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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썼다고 인사고과 최하점 주는데, 보여주기식 제도만 자꾸 만들면 뭐 하나?" - 워킹맘

ⓒCopyright Crezalyn Nerona Uratsuji via Getty Images

내년 2월부터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그동안은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걸 제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낮은 남성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현행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아직 육아휴직이 사회 문화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역시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 휴직 중인 직장인 여성 이모(31)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변 워킹맘 중에 회사를 10년 다녔는데도 육아휴직 썼다고 고과 평가를 최하점 받고 급여까지 깎인 사람도 있다”며 ”현실이 육아 휴직할 만한 분위기가 아닌데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제도만 자꾸 만들면 뭐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우려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승진과 사내 평가에 있어서 차별을 당했다고 밝힌 직장인은 여성 10명 중 7명이며 남성은 10명 중 5명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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