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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드디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됐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뉴스1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은산분리 완화 후 산업자본이 은행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 최초 사례다.

그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의결권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은산분리 규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영 안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라는 원칙 적용 방식이 재점검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법안 통과 후에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카카오 법인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까지 포함해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가 ‘김 의장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등극에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기존 최대주주였던 한투지주의 지분에도 변동이 있었다. 기존 대주주였으며 지분을 50% 보유했던 한투지주는 오는 22일 사전 약정에 따라 카뱅 지분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 29%는 자회사인 한투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카카오는 1대 주주가, 한투 측이 34%-1주가 되면서 2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인터넷 은행이 겪었던 의사결정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은산분리로 인해 의사결정 시 최대주주인 한투지주에 의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등극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 안전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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