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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다이어트' 사칭해 보조제 금액 과다 청구한 업체가 논란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케토 플러스' 거래 주의를 당부했다.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이트 케토 플러스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이트 케토 플러스 ⓒ한국소비자원

배우 송혜교의 이름을 도용해 소비자를 유인, 다이어트 보조제 금액을 과다 청구한 ‘케토 플러스’(Keto Plus)가 논란이다. 이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21일 거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케토 플러스는 SNS 등지에 ‘송혜교 다이어트‘, ‘송혜교 케토 플러스’라는 수식과 함께 자사 제품을 홍보했다. 이데일리 등은 케토 플러스가 가짜 중앙일보 사이트를 만든 후 송혜교와 제품 관련 인터뷰를 나눈 것처럼 꾸몄다고 알렸다. 이 허위 기사에는 송혜교의 이혼이 케토 플러스 사업 때문이었다는 늬앙스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송혜교와 해당 회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유인당한 소비자들이 사이트에 적힌 가격을 결제하려고 하면 최소 3배에서 10배까지 더 많은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원에는 총 61건의 케토 플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연락처 외에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에 가짜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영업 방식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환급 거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국제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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